부동산 계약 개인이 직접 할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 1채를 월세를 받고있는데 전세로 바꿀려고 합니다 아파트살때도 그랬고 월세를 맞출때도 중개수수료가 너무 아깝더라구요ㅜㅜ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 중개인 없이 개인이 할 수 있나요?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계약서효력,계약서내용)
현재 아파트 1채를 월세를 받고있는데 전세로 바꿀려고 합니다 아파트살때도 그랬고 월세를 맞출때도 중개수수료가 너무 아깝더라구요ㅜㅜ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 중개인 없이 개인이 할 수 있나요?
==>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계약서효력,계약서내용)
===> 계약서 양식지를 사용하여 서로 협의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서로 협의로 할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보고 바꾸는 부분만 바꾸고 계약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협의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아시거나 계약서를 써본적 있는 매수, 매도자들은 직거래 형태로 계약서만 작성해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의 효력은 매도인과 매수인 서로 서명과 날인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요구 조건을 계약서에 적고 협의를 하신다면 서명과 날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고 요즘에 당근등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임대인이면 여러 플랫폼(당근, 부동산 카페등)에 매물 올려놓으시고 관심있는 임차인 오면 집 보여주고 특별히 다실 조건 있으면 다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양식이 따로 있는게 아니니 인터넷에서 편하게 하나 다운받으시면 되고 중요사항들(기간, 금액, 인적사항등)만 잘 적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이용해도 중개사가 중개인으로 들어갈뿐 계약의 효력은 개인끼리 하나 부동산 통해서 하나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매매, 임대차)를 할 때에 꼭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직접 구하는 경우도 있고 직거래로 하는 경우도 많다보니 서류상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개인의 물건은 개인이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에 개인이 민사재판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계약하는 중개의 역할을 하는 경우 이를 업으로 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매도자와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을 시켜주고 계약서 작성 및 신고에 관한 업무등 여러 많은 도움을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중개사고가 발생 시 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어 중개사고에 대한 안전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도움없이 직접 계약 당사자를 구해서 직접 계약서 작성하시고 신고등의 업무를 스스로 하실 수 있고, 부동산 물건 분석 및 권리에 대한 분석, 사기 및 사고에 대한 미연에 방지가 가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직거래도 거래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간에 협의사항을 기록하시면 되고 부동산 정보와 계약기간, 계약금등 항목에 맞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단 대출등을 할 경우 가끔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 계약서등을 원할 수 도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접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서 작성과 법적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한다면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과 권리관계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세입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명확하고 누락된 조항이 없어야 하며,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세입자의 신분증과 직장 또는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면 안정적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인적사항,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기간, 관리비 항목, 특약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금은 가능하면 은행 계좌 이체로 진행해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총 보증금의 10% 수준이며, 잔금일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기존 관리비 정산을 완료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관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간 계약이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문제 발생 시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처리 등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계약서 작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동의만 한다면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 등은 약간의 수고를 하셔서 인터넷 서핑하여 다운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세인 경우 임차인 안전문제로 직거래작성을 임차인 임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면 직거래로 임차인을 구한 후 계약서 작성은 어느 정도 할인이 가능하니 중개사무소에 유료 의뢰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자체는 공인중개사가 없더라도 계약서 양식을 구하여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나 도장 날인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하거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