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19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제출한 서류가 경력증명서랑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저 3가지 서류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게 입증이 되나요? 정신과 진료기록이나 의사의 의견서 상담서도 아닌데 저걸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한다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액의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는바, 위 자료들만으로는 정신적 피해발생 및 액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불법행위 등이 인정된다면 이에 맞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말씀하신 서류들만으로는 손해의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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