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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쏙독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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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19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제출한 서류가 경력증명서랑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저 3가지 서류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게 입증이 되나요? 정신과 진료기록이나 의사의 의견서 상담서도 아닌데 저걸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한다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액의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는바, 위 자료들만으로는 정신적 피해발생 및 액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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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불법행위 등이 인정된다면 이에 맞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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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말씀하신 서류들만으로는 손해의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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