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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직박구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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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카페)운영중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직원들의 소액체당금신청과 임금체불확인서 요청이 왔습니다.

저 포함 3인이 근무하는 카페에서 매출 감소로 인해 상시 근로자를 재택근무로 변경 후 근무를 유지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 해고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및 소액체당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고 저또한 그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요청한 자료를 채워주려 정리하던 도중, 그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3월10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6월 까지 매장에서 주6일 10시간 근로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가게의 매출이 적어 재택근무로 돌려서 업무를 보라고 지시 했습니다.(카페 회계 및 영수처리) 그동안 임금이 제대로 나가지 않아 근로계약서 상에 주기로 했던 월세 지원(비급여) 비용만 미리 챙겨 주었습니다. 3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연장근무(초과근로)시 수당을 1.5배 챙겨주는 것이 맞나요?재택근무로 변경후 근무표에는 8시간씩 근로를 했다고 적어두었는데 재택근무시에도 출근과 같은 비용을 주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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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연장근무(초과근로)시 수당을 1.5배 챙겨주는 것이 맞나요?

      1. 맞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해당해도 그냥 1배만 계산합니다.

      재택근무로 변경후 근무표에는 8시간씩 근로를 했다고 적어두었는데 재택근무시에도 출근과 같은 비용을 주어야하는 건가요?

      2. 네. 재택근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재택근무시는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시 1.5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택근무시에는 8시간만 근무했다면 출근시처럼 1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연장근무(초과근로)시 수당을 1.5배 챙겨주는 것이 맞나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로 변경후 근무표에는 8시간씩 근로를 했다고 적어두었는데 재택근무시에도 출근과 같은 비용을 주어야하는 건가요?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택근로 시 근로시간을 조정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에서 조정된 근로시간을 뺀 시간은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근무라면 1.5배를 챙겨주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의 가산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배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도 근로이기 때문에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택근무시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이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연장근무(초과근로)시 수당을 1.5배 챙겨주는 것이 맞나요?

      3인미만이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로 변경후 근무표에는 8시간씩 근로를 했다고 적어두었는데 재택근무시에도 출근과 같은 비용을 주어야하는 건가요?

      재택근무로 근로에 해당하는 바, 8시간으로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