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청약신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랑 남친 둘다 자취를하고있어 이번에 청약을 신청하게됐는데요.
저는 예비신혼부부로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했는데 남자친구는청년으로 따로 신청했습니다.
이럴경우 둘다 자격박탈이 되는건가요? 만약 둘다 당첨되면 골라서 갈수가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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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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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과 같이 에비신혼부부로써 청약과 청년임대주택 신청간 중복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둘 다 당첨될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남친 둘다 자취를하고있어 이번에 청약을 신청하게됐는데요.
저는 예비신혼부부로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했는데 남자친구는청년으로 따로 신청했습니다.
이럴경우 둘다 자격박탈이 되는건가요? 만약 둘다 당첨되면 골라서 갈수가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 두번 모두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둘 중 골라서 선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다 신청을 하셨다면 먼저된쪽으로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동시에 됐다면 한쪽을 계약하면 다른쪽은 무효처리가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