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강렬한황여새107
강렬한황여새107

위촉직 육아휴직 가능한가요?(고용보험가입)

보험회사 총무로 있는데 위촉직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이되어있는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 거부시에 대응 가능한 방법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의 경우 출산휴가급여는 지급되지만, 육아휴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면 6개월이상 재직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해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