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촉직 육아휴직 가능한가요?(고용보험가입)
보험회사 총무로 있는데 위촉직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이되어있는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 거부시에 대응 가능한 방법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의 경우 출산휴가급여는 지급되지만, 육아휴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로 인정되고 해당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면 6개월이상 재직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해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