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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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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사 후 이런걸로 사장이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편의점 알바 퇴사 후에 사장에게 주휴수당 청구를 하니 사장이 대뜸 저보고 근무수칙표에 있는 에어컨 사용시 15~20분 가량 사용 할 것이라는 근무표 조항을 언급 하면서 저보고 에어컨을 하루에 여덟시간 가량 15일 정도 사용 했으니 근무 지시불이행 및 계약서 내용 위반과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전기세 더 나온걸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단순히 에어컨 많이 켰던걸로 저를 고소 하거나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증거는 없지만 이전에 사장이 먼저 저에게 에어컨 틀고싶을 때 맘것 틀라해서말을 해서틀었었는데 다만 중간에 사장이 갑자기 말바꿔서 카톡으로 편의점 근무수칙 지키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에어컨 사용을 근무수칙대로 조금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치 않았습니다

또 에어컨 사용 외에 매달 편의점 행사표 교체하는게 있는데 제가 그 행사표 종이 큰거 몇개를 잘 몰라서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고 사장이 교체만 하라고 하고 다른 말은 없길래 자의적으로 버려가지고 매장에 붙히지 못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 센터에 연락하면 무료로 다시 준다고하길래 사장에게 죄소하지만 센터에 연락해 다시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저에게 정말 고소를 한다면 뭐라고 변론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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