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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밝은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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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된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

  1. 계약서 상 수습기간 명시 되어 있지 않음

  2. 수습기간 경과 후 연봉 인상에 대해 문의했을 당시 올려줄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답변

  3. 수습기간 후 연봉 인상 내용은 문자로 대화 나눈 내용이 있음 (최종 확정 내용 문자로 확인)

이럴 경우 최초 계약 연봉을 수령할 수 있나요? 입증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 자체를 다퉈볼 수 있으며,

    설령 수습기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종료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후 연봉 인상도 회사측에서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빙하여 종료 후에는 인상된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상을 거절하는 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특정금액으로의 인상을 약속했다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