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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팔팔한박쥐151
팔팔한박쥐151

에브리타임에서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렸는데, 에브리타임에 전후 맥락을 모두 삭제한 후 제 스토리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랄, 지능, 설치지마라 등의 비속어와 함께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실명, 구체적 주소 또는 얼굴사진)가 공개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모욕죄 (또는 사실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고,


      위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