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일반적으로파란캥거루
24.05.30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간 매물이고 단기매물로 나와서 입주를 하게 된 집인데 짐을 옮길려고 와보니 문앞에 경찰서 수사관이다 연락바란다는 메모지가 붙어있는데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관이 찾아올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해당 연락처로 연락하여 수사관과 소통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경찰서라고 기재하여 메모를 해둔 것이라면,
경매 등 고려하면 전세사기 등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