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비례연차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
회계연도비례연차 제도를 사용중인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되면
사용자에게 유리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021.06.01 입사자가 2022.06.02 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계연도비례연차 9개
통상적인 연차 15개
중에 갯수가 많은 쪽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 상 퇴사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6.2.자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1.06.01 입사자가 2022.06.02 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계연도비례연차 9개
통상적인 연차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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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렇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수 있습니다.(11+15)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산되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했더라도,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한다면 미달한 일수만큼 정산되어야 합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이라면 15개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1년 미만 연차 11개 소모한 것 전제).
※ 도움되셨다면 댓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