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입사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3100 입니다
7월 14일부터 7월 말일까지 일한게 8월에 들어오는데
1일부터 일한게아니라 헷갈립니다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할계산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일할계산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약 150만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00만원÷12개월÷31일×18일=1,500,000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한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연봉이 3,100만원이면 세전 평균 월급은 3,100만원/12개월 = 2,583,333원 정도가 됩니다.
월급 일할 계산식은 월급 *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합니다.
2025.7.14 입사한 경우 2025.7.31까지 재직일수(주말 포함)는 18일이 됩니다.
중도 입사자 월급 계산은 2,583,333원 * 18일/31일 = 1,499,999원 정도가 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다마 월 중 입사자의 월급 계산법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을 구하시고
월급 ÷ 31일(7월) × 18일(14~31일)로 계산해보시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액을 확인하시고, 월급 / 31 * 18일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소액의 보험료랑 세금을 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