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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얼룩말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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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명절 수당 질문 드립니다

주5일 12시간 근무하고 월급제로 받고있습니다 월급은 2682400원입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저 혼자입니다 전 명절 수당 못받는건가요? 10000원도 안주시네요; 법적으로 못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저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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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명절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명절 수당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보장받으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근로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일요일에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며 일반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절에 일했다고 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913,23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2,682,4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되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