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며 일반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절에 일했다고 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913,23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2,682,4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되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