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해당되나요?
B직장으로 입사하여 3년 근무 후 퇴사하였을시
받는 실업급여가
**A회사와 B회사의 모든 근로일수로 계산이되나요
아니면 A회사에서 근무한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모든 직장을 합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기간은 합산되지만 3년~5년 사이는 수급기간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근무한 이후 퇴사한 다음 b회사에 3년 이내로 다시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a회사와 b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A와 B회사 전부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A라는 회사에서 퇴직 후 B회사로 이직한 기간이 3년 이내라면, B회사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A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한다는 의미가 되고, 결국 이직 텀, 이직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까지 합산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B)에서의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되므로 이전 직장(A)에서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했더라도 합산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종전의 회사(A)에서 퇴사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위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 회사(A)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A,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수 모두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각의 직장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