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가리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려주신 소가산정내역서는
소송목적의 가액인 소가를 계산한 것이고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가가 전부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전부 패소하더라도 소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로 보이며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선고기일은 일단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한두달 정도 뒤로
다시 지정됩니다.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다툴 부분이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해 두고 어떻게 대응방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