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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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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명예훼손성이 있는 말일까요?

인스타에 얼굴 사진을 포스팅했는데 옛날 친구가 늙었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분이 좀 나빴는데 늙었네라는 말이 명예훼손죄의 명예쉐손성이 있는 발언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랑 어떠한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 적시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어떠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어떤 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늙었네라는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사실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