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전세를 살다가 이번달에 방을 빼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이 청소비를 청구하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원룸 전세를 살다가 이번달에 방을 빼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이 청소비를 청구하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관리비만 납부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룸 전세를 살다가 이번달에 방을 빼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이 청소비를 청구하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관리비만 납부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 임대차계약서 상에 청소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납부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청소비라는 문구가 없다면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 청소를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마 질문자님도 입주하실때 청소를 하셨을거로 생각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종료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처음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있지않으면 임대인은 청소비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청소의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차인에게 청소 원상복구라고 명기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청소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만히 협의 하셔서 마무리 하심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 쓸때 특약사항에 어떤 조건으로 써 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퇴거시에 청소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써 놨으면 드려야 되고 갑자기 요구하시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