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전세를 살다가 이번달에 방을 빼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이 청소비를 청구하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원룸 전세를 살다가 이번달에 방을 빼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이 청소비를 청구하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관리비만 납부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룸 전세를 살다가 이번달에 방을 빼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이 청소비를 청구하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관리비만 납부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 임대차계약서 상에 청소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납부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청소비라는 문구가 없다면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 청소를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마 질문자님도 입주하실때 청소를 하셨을거로 생각되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종료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처음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있지않으면 임대인은 청소비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상 청소의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차인에게 청소 원상복구라고 명기한 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청소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만히 협의 하셔서 마무리 하심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서 쓸때 특약사항에 어떤 조건으로 써 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퇴거시에 청소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써 놨으면 드려야 되고 갑자기 요구하시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