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갱신 거절시 법적 보호는 ? 어떻게 되나요
만일 2년 가까이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계약만료 후 연장제안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 요구를 법적으로 주장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2가지 경우에는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 계속 근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파트에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자동 연장이나 자동 갱신조항이 있는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합리적 사유로 확정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갱신기대권을 근거로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규직의 전환이나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법령의 규정,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연장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사용할 수 없어 재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심층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 근무하면 2년 경과와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계약기간 경과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