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했음에도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의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주 52시간 근무제 등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거나 휴일에 나와서 근무했음에도 임금에 가산수당이 반영되지 않고 누락되었을 때 이를 입증하고 청구하기 위한 증거 수집 요령이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필요로 하며, 자료로는 출퇴근 기록이나 참고인의 진술 등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취나 메세지 기록, 사진이나 영상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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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연장/휴일 근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연장/휴일 신청서 등), 실제 그 시간에 근무한 자료(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야간근로(22시~다음 날 6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외에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카톡·문자, 이메일 발송내역, 업무일지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에 머문 시간보다 회사의 지시·승인 아래 실제 업무를 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날짜별 출퇴근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을 표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연결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증거는

    이메일, 사내 메신저(카카오톡 등)로 받은 야간·휴일 업무 지시 및 결과물 전송 내역과 야근 시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내역(교통카드 기록), 야근 식대·택시비 법인카드 결제 내역 또는 영수증, 관리자나

    사용자와의 대화 녹취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누락되었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근태관리시스템 자료, 업무일지, 업무용 메신저 및 이메일, PC 접속·종료 기록 등을 수집하고,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통해 실제 지급된 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해당 시간에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적용 법령 등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관련 자료의 보존을 요청하고, 임금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연장근로 + 휴일근로를 시켰으면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아래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1) 사용자가 연장, 휴일근로 등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지시한 정황증거

    2) 연장근로 + 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부 등

    3) 사용자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연장수당 + 휴일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급여명세표, 월급지급 내역 등

    3. 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