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연장근로 + 휴일근로를 시켰으면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아래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1) 사용자가 연장, 휴일근로 등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지시한 정황증거
2) 연장근로 + 휴일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부 등
3) 사용자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연장수당 + 휴일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급여명세표, 월급지급 내역 등
3. 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