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햇는데 세입자가 비데 2개를 창고에 버려두고 갔어요
이런 경우에 부동산에 말해서 이전 세입자가 직접 가져가도록 말해야되나요??
아니면 제가 어차피 인테리어하는데 그때 같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버려달라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데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전세입자의 소유였다면 일단 부동산에 말해서 가져가던지 폐기처분하던지 알아서 조치하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럴것 같지는 않지만 임의로 폐기했다가 나중에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세입자나 종전 세입자때부터 버리고 갔거나 방치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종전세입자 또는 매도인의 소유인지 확인하고 처리를 부탁할 수있겠지만 원할하지 안다면
직접 폐기 또는 말씀하신대로 인테리어 공사시 처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중개사분께 이야기하여 이전 세입자 분이 비데를 두고 간 사실을 알리시고,
회수를 하실 건지 아니면 파기를 하실건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1차적인 순서 입니다.
아무런 확인 없이 폐기를 하셨다가 나중에 물건을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어서 사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그렇게 관련 내용을 문의 하시고 의사를 확인 하신 후에 처리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폐기를 원한다고 하면 인테리어 업자 분께 폐기 가능할지 요청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세입자 분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세입자 물건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물건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만일 인테리어 예정중인 경우 폐기물 버릴때 한꺼번에 버려도 상관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 생각보다 종종 생기는데요. 몇 가지 선택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집을 매매하면서 세입자는 집을 비운 상태로 명도해줘야 합니다.
선택지 정리
그러니 비데 2개가 창고에 남아 있는 건 이전 세입자의 책임이에요.부동산 중개사 통해 세입자에게 연락
"비데 2개 남아있다, 정리해달라"고 요청 가능
다만, 이미 명도 끝난 상태라면 세입자가 '이제 내 물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세입자가 수거해가면 좋고, 안 온다 하면 그때 처리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처리
어차피 인테리어 공사할 거라면 업자한테 정리해달라고 하는 게 속 편함
보통 폐기물 처리비용 약간 발생 (2개면 1~3만 원 선)
이미 세입자가 나간 상태고, 인테리어 예정이라면 인테리어 공사할 때 업자분께 정리 부탁하는 게 제일 실용적입니다.
굳이 세입자 찾아서 연락하고 조율하는 시간, 스트레스 감안하면 처리 비용이 더 저렴하게 느껴질 거예요.혹시 그래도 찜찜하면 부동산 통해 한번 세입자에게 연락 시도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단, 연락이 안 되거나, 가져갈 의사가 없다고 하면 바로 인테리어 때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이런 경우에 부동산에 말해서 이전 세입자가 직접 가져가도록 말해야되나요??
아니면 제가 어차피 인테리어하는데 그때 같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버려달라고 해야할까요?
===> 네 전 임차인에게 회수해가도록 연락하심이 적절합니다. 전 임차인이 포기를 한 경우 인테업자를 통해서 폐기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버려도 될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후에 다시 찾을 경우 난해할수 있으므로 일단 부동산을 통해 이전세입자에가 연락하여 버릴지, 가지고 갈지를 확인한후에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 비데의 경우는 가져가는데 놓고 간게 왠지 입주시부터 설치되어있던 옵션이 아닌가 생각은듭니다. 매도자에게도 옵션여부를 문의하시어 옵션이라면 그냥 버리셔도 관계가 없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인테리어 하는 거면 인테리어 업자에게 버려달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급하지 않으면 먼저 부동산에 말해서 세입자가 치우게 해보시고 만약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처리 안 한다면, 그때 인테리어 업체에게 처리 요청하시는 게 현실적일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 자가 비데 2개를 창고에 버려 두고 갔으면 연락을 해서 치워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버리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내 주기도 합니다.
세입 자가 이사를 간 상태이면 , 그리고 비데를 버리는 데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내가 부담하고 조용히 처리하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임대인의 성향 따라 처리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크레임에 대한 처리는 내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계약을 한 부동산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