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직인 상태에서 부모님집으로 세대원 편입하면 건강보험료 편입 되었다고 고지서로 날라가나요?
직장 다니면서 나와 살다가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남자친구 밑으로 세대원 편입하고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편입 되었다는 전자고지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다시 본가로 세대원 편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역가입자 편입 되었다고 고지서가 발송 되겠죠?
건겅관리보험공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1일1회 제공받은 주민등록변동자료에 따라 자동으로 지역 변경 처리 됩니다. 우편으로 보험료 통지서가 올 수 있지만 지역 신규에 관한 통보의 발송 여부는 이사갈 해당 지역보험공단에 문의 하시면 알 수 있을듯 합니다.
우선 남자친구 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가족이 아닌 남이기에 세대원이 될수 없습니다. 아마도 동거인으로 전입되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별도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로써 납부를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상태에서 본가에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신다면 세대주나 다른 세대원이 직장에 다니고 그에 따라 직장의료보험에 가입 ,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해당 가족 밑으로 편입되어 더이상 별도 지역의료보험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등본상 동일거주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하고, 별도 직장의료보험을 내고 있는 가족이 회사나 의료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해당 세대원에 대한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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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나와 살다가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남자친구 밑으로 세대원 편입하고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편입 되었다는 전자고지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다시 본가로 세대원 편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역가입자 편입 되었다고 고지서가 발송 되겠죠?
==>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가 가입한 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세대주가 지역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구조입니다.
세대원으로 편입되면 건강보험료가 새로운 세대의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전자고지를 받으셨다면, 본가로 다시 세대원 편입을 하실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세대원 편입 후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주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개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되므로,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만약 세대분리를 원하시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 시, 우편물 고지서보다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고지서 분실, 미송달,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염려가 없습니다. 전자고지 신청은 전화, 방문,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지역가입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유선 신청할 경우 본인 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자녀분이 직장생활을 안하고 본가로 들어들어가게되면 부모님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들어가서 정보찾아서 순서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직장생활을 한다면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