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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프로그램 변경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이 왔어요 산재신청 안되나요?

회사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바꾸다보니

마우스로 창을 많이 띄우고 화면상 마우스로 조절해야 할게 많이 생겼어요

그것때문에 손목이 아파서 손목터널증후군 진단 받았어요

회사에서는 마우스를 버티컬마우스로 바꿔주긴 했구요

이런 사유로 산재 신청은 불가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 발병에 대한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시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사무직의 경우 손목터널 증후군에 따른 산재 신청에 대한 승인률이 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면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 부위의 대표적인 근골격계질병으로서 업무상 신체부담작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므로 무작정

    산재신청을 하지는 마시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산재승인을 위하여 준비할 서류나 증거 등을

    확인하여 준비를 하고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물론 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은 업무와 질병발생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것때문에 손목이 아파서 손목터널증후군 진단 받았어요

    • 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생겨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진단받았다면,

    •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