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데 급여명세는 포괄임금제로 안나가고 있어요
포괄임금제인데 급여명세는 포괄임금제로 안나가고 있어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원래는 포괄임금제여서 기본급과, 고정오티 수당 다 급여명세에 명시가 되어야하는데 기본급과 고정오티 수당이 분리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본급에 다 포함된 금액으로만 확인이 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부합하게 급여명세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구성항목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하는바, 허위로 기재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임금과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하다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규정되어 각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총액이 맞으면 급여명세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각 항목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포괄임금제로 인정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급·근무시간·수당·상여금 등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은 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은
임금명세서 미교부나 허위 작성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적혀 있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