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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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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급여명세는 포괄임금제로 안나가고 있어요

포괄임금제인데 급여명세는 포괄임금제로 안나가고 있어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원래는 포괄임금제여서 기본급과, 고정오티 수당 다 급여명세에 명시가 되어야하는데 기본급과 고정오티 수당이 분리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본급에 다 포함된 금액으로만 확인이 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부합하게 급여명세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의 구성항목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하는바, 허위로 기재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임금과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하다면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규정되어 각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총액이 맞으면 급여명세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각 항목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포괄임금제로 인정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급·근무시간·수당·상여금 등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은 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은

      임금명세서 미교부나 허위 작성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적혀 있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