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청년안심주택 계약은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나이가 들면서 주거 문제가 점점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주택 청약은 당첨됐을 때, 청약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sh 청년안심주택 계약은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SH청년안심주택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면 위약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공고문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SH 청년안심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H청년안심주택은 계약을 취소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SH 청년안심주택 계약의 경우,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주택 청약과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주택이므로 청약 당첨 여부와는 다르게 취급되며, 청약 가점이나 추후 청약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나 위약금 같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거 문제가 점점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주택 청약은 당첨됐을 때, 청약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sh 청년안심주택 계약은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 청년 안심주택에 당첨된 후 취소하는 경우 일정기간 청약자격이 상실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모집공고시 공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되고 본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데 이는 분양권 획득을 하는 일반분양이나 특공등에 해당됩니다. sh청년안심주택은 구매가 아닌 임대차라써 청약하여 당첨되는 것으로 실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sh청년안심주택에 신청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예비 대기자들도 있으며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다시 재신청 및 기간 제한 등은 있을 것입니다.
공고문이 뜨면 해당 공고문 내 제한사항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