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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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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걷다가 자전거랑 부딪치면 차량사고로 보나요?

11시 넘어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검정색 옷을 입고 자전거도로로 걷다가 뒤에서오는 자전거에 부딪치면 교통사고로 보나요?? 아니면 일반 사고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교통사고의 일종으로 보아 처리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추돌한 사안은 교통사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간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의해 교통사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