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스케줄 추석연휴가 변동 시 주휴공제

안녕하세요

고정스케줄로 근무하는 직원들이추석연휴간에 시골이나 일정상 근무를 못하게 되었을시

미리 스케줄을 조정했더라도 미근로 이기때문에 급여공제를 하게되는데

주휴도 같이 공제하는거에 대해 위반이 되는게 있을까요?

미리 스케줄을 조정했기에 주휴도 공제하는게 문제가 되나 싶어서요.

조정 하면서 대체근무는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 스케줄을 사전 조정해 근로일수가 제외되었다면

    해당 일수의 미근로로 인한 급여 공제는 가능하지만, 변경된 주 계획상 출석해야 하는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스케쥴을 조정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조정이면 개근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실실적으로 결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리 스케쥴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귀책에 따른 결근 등이 없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