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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1년만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세살고 있는데, 계약 만기일이 10월초입니다. 1년만 더 살고 다른지역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제가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협상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7월초 계약만기 3개월 이전 통보가 안 왔으므로.. 자동연장 조건으로 해서 협의하고 다만. 같은 조건으로 1년 후 나가는 것으로 협의하는게 좋을까요?

딱 1년만 더 살고 싶은데. 전세가가 높아지기도 해서 괜히 1년더 연장하려고 제가 먼저 연락했다가 금액 올린다고 할까봐 고민되네요.

법적으로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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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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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하고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과 1년 거주 건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1년이 되기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1년이 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 전에 연락을 해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같은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안된다면 계약 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1년으로 계약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 전세살고 있는데, 계약 만기일이 10월초입니다. 1년만 더 살고 다른지역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제가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협상하는게 나을까요?

    ==>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언제든지계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아니면 7월초 계약만기 3개월 이전 통보가 안 왔으므로.. 자동연장 조건으로 해서 협의하고 다만. 같은 조건으로 1년 후 나가는 것으로 협의하는게 좋을까요?

    ==> 네 그러한 방향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 통보가 없으면 되는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1년을 더 살아야 할경우라면 임대인께 미리 협의를 하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만기 2개월전에는 연락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려도 되고 미리하셔도 됩니다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완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협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을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조건일 수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는게 가장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일단은 만기 2개월전까지 기다리시는게 유리할수 있는데, 혹시라도 임대인이 그 전 연락을 해서 보증금인상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건 및 기간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상태라면 미리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하시는게 유리한데, 보통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의 경우 중도해지시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떄문에 원하는 시점 3개월전에 퇴거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기 떄문입니다. 즉, 본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먼저사용을 하시고, 없다면 2개월전까지 기다라신뒤 상황을 보고 대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