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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성적으로 저격하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성적으로 저격하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나 전화번호 같은거 모를때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성적으로 저격하는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단 가해행위를 특정하고 고소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저격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하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없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나, 이 경우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진행에 난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저격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취지가 모욕에 있는 것이라면 결국 통매음보다는 명예순이나 모욕의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