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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 눈꽃

수줍은 눈꽃

23.09.11

사대보험 확인 가능한가요??/토스머니 충전해주면 점포 손해인가요???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손님께서 토스머니 출금음 요청 하셔서 해드렸고 포스기에도 토스머니 출금 서비스가 있었고 다른 매장에서도 cu는 토스머니 출금/입금을 해준다는데 사장님이 점포 손해라면서 지금까지 토스머니 충전해 줬던거 월급에서 뺀다는데 토스머니 출금이 점포 손해인가요???? 토스랑 cu에서 그런 불합리한 체계로 만들진 않았을것 같은데 이걸 알바생을 월급에서 빼고줄수있나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5인이하 사업장)

•4대 보험을 실제로 들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9.9프로 땐다는데 실제로 들었는지 의심이 가서요.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연장수당은 신고가 안되고 주휴수당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3.09.1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5인이하 사업장)

      →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을 실제로 들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9.9프로 땐다는데 실제로 들었는지 의심이 가서요.

      → 공단을 통해 4대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연장수당은 신고가 안되고 주휴수당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 5인 미만의 경우라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토스머니 출금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할 공단 내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1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스머니 출금이 점포 손해인지는 노동법과는 관련없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어쨌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했다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에 대해 따로 우편으로 받은 게 없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야간수당, 연장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법위반입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5인미만도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2시간 초과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3. 각 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4대보험정보센터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