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월-금 09:00-13:00
1. 근로계약기간 25.05.07-25.06.06
2. 제1항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만료 3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 갱신의 불가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
해당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 해지 11일전 아르바이트생에게 해지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
계약서상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의 경우에는 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연장 조항이 있고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면 종료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2025.9.6 또는 2025.10.6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된다고 사전에 고지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은 자동 연장조항을 넣지 마세요!
근로계약기간 : 2025.5.7 ~ 6.6 1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이렇게만 규정해 두셔야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작성해 두고 재계약을 원하시면 다시 1개월 연장 계약서를 그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월 근로계약를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통보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