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운영하는 회사, 산재가능하나요?

착실****
2021. 04. 14. 21:49

가족끼리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가족구성원 중 한명이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는데 오토바이 수리비,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뺑소니로 인한 사고였는데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나라에서 보상 받거나 산재처리 부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가 어려우므로 산재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함이 명백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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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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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경우 동거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험을 받기위해서는 업무상 인과관계로 다친경우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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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상해를 입으신 것에 대하여 산재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거주지가 같다면 산재보험을 가입하시는데 제한이 있으며, 이전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신청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파손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가해자를 잡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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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하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산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동거하지 아니하는 가족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 위와같은 사정에 대해 증빙할것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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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당한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부분은 노동법외적인 문제이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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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당연적용사업장이라면 산재 미가입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체납된 산재보험료 일괄납부하고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료의 50퍼센느 징수하게 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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