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승인일로부터 매매계약일 조정 가능 여부
저는 무주택자고 생애최초대출을 풀로 받으려고 합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다주택자 물건의 임차인이 12/7에 퇴거하는데,해당일 퇴거와 동시에 잔금을 치루면 생애최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상 토허제를 5/9 이전에 신청하고, 6/7에 계약, 그리고 6개월 뒤인 12/7 잔금하면 이론상 전액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다 받기 위해 토허제 승인받을 날로부터 매매계약을 1개월 정도 지연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률상 토허제 승인일로부터 OO일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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