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승인일로부터 매매계약일 조정 가능 여부

저는 무주택자고 생애최초대출을 풀로 받으려고 합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다주택자 물건의 임차인이 12/7에 퇴거하는데,해당일 퇴거와 동시에 잔금을 치루면 생애최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상 토허제를 5/9 이전에 신청하고, 6/7에 계약, 그리고 6개월 뒤인 12/7 잔금하면 이론상 전액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다 받기 위해 토허제 승인받을 날로부터 매매계약을 1개월 정도 지연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률상 토허제 승인일로부터 OO일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허가 후 몇 일 내 계약 규정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2~4주 내 계약이 안전합니다

    1개월 지연은 가능하지만 구청 판단 리스크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승인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반드시 00일 이내라는 기한은 없습니다 토허제는 허가 전 계약 금지 원칙만 적용이 되며 승인 이후에는 계약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분까지 유예를 해 주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신청 후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은 방침이고, 또한 무주택가 매입을 하게 될 경우 실거주의무를 임대차종료 시점까지 유예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허가를 받은 후 반드시 0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법적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계약 체결 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며 허가를 받은 행위 자체가 해당 거래에 대한 국가의 승인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