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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1월달에 지급되는데 올해 연봉에 적용 되나요?

이번 1월에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금액은 작년 연봉에 포함인가요? 아님 올해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 1월에 지급이 되니 당연 올해 연봉에 적용 되는거라 알고 있었는데 작년 연봉에 적용된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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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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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연봉안에 연차수당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면, 연봉의 지급기간을 확인하여 2022년도에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이라면 2022년도의 연봉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없다면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 정산 분은 연봉과 별개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봉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산정 기준일이 당해년도 1월 1일이라면 귀속시기는 전년도가 아닌 당해년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 또는 연봉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1월에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금액은 작년 연봉에 포함인가요? 아님 올해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 1월에 지급이 되니 당연 올해 연봉에 적용 되는거라 알고 있었는데 작년 연봉에 적용된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이므로,

    12월까지 사용기한이었다면 작년연봉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정산시점이 달라집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1월1일 기준으로 새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1월 1일에 연차미사용수당이 정산될 것이며 이는 작년 12월 기준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연봉 포함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봐야 알겠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연봉 외에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