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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 할인마트 근로시간 관련 궁금증?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근무인원 수와 관계 없이 주52시간 인데 개인 할인마트는 하루평균11시간 근무를 하는곳이 많습니다

이런곳은 왜 근로시간이 아직도 길게 근무를 할수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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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1주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금년 말까지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위의 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제한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어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한시적으로 주 60시간 이내의 근로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2022.12.31까지 유효함).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할인마트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022. 12. 31.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최대 60시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근무인원 수와 관계 없이 주52시간 인데 개인 할인마트는 하루평균11시간 근무를 하는곳이 많습니다

      이런곳은 왜 근로시간이 아직도 길게 근무를 할수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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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인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가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52시간보다 더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위반이 되지만 실제 11시간에 사업장에 체류를 하더라도

      중간에 휴게시간 등을 부여하여 한주 52시간에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현재 일하고 계신 마트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