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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시 전세살경우 어떻게 집빼고 계약해야해요?

제가 이사를 많이 안다녀봐서 이해가 잘안가는데

  1. 전세는 무조건 계약 만기일을 채워야만 이사갈수있는거에요?

  1. 만기일을 채우고 재계약했을경우 재계약 만기일안에 청약이 당첨될시 계약금을 입금하잖아요. 그럼 계약금이 없을때 전세금을 빼버리고 청약된 집에 입금하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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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조건 전세 만기를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2. 전세 거주 중 청약에 당첨되었고 입주를 해야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다음 세입자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만기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관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계약해지일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하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게 되면 중도 퇴실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입니다. 또한 보증금도 계약만료일 임대인이 줄 의무가 있지 그전에는 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중도계약해지나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등을 협의를 하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계약만기일보다 먼저 나가는 경우에는 보통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계약금이 없으면 신용대출을 하거나 상기에 언급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아서 입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도 이사는 할수 있지만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로 협의로 날자를 맞춰서 빼기도 합니다

    ,청약일정에 맞춰서 미리 방을 빼야 합니다

    날자 맞추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계약금을 내려면 질문자님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제가 이사를 많이 안다녀봐서 이해가 잘안가는데

    1. 전세는 무조건 계약 만기일을 채워야만 이사갈수있는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간이라 하여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후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1. 만기일을 채우고 재계약했을경우 재계약 만기일안에 청약이 당첨될시 계약금을 입금하잖아요. 그럼 계약금이 없을때 전세금을 빼버리고 청약된 집에 입금하는방법이 있나요?===> 네 일반적이지만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각자가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으로 인한 의무가 있기 떄문에 기간을 이행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중도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기간은 계약대로 유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시에는 해지를 요구한 사람이 일정한 패널티를 감수하고 상대방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합의해지하게 됩니다.

    2. 자금조달 방법이나 가능여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하더라도 보통 선분양의 경우 2~3년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떄문에 청약에 당첨된다고 해서 기존계약을 바로 해지하여야 하는것도 아니며, 자금조달 계획도 없이 청약을 진행하고 유지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에 질문처럼 분양계약금조차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