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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포근한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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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계약 만기일에 월세 인상 통보하고, 그 다음날 재계약한 무효인가요?

원룸 23년 9월 초에 1년 월세 계약했고, 1년 후 24년 9월 초 딱 만기일에 월세 인상 통보받았습니다. 기존 월세 기준 2% 인상으로 합의봤고, 바로 다음 날 공인중개사없이 계약서를 관리비 증액으로 자필수정했습니다.

  1. 재계약 무효 가능한가요? 무효인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궁금합니다.

  2. 3개월 전 통보 후 퇴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도퇴실로 복비 지출 없이)

  3. 법적으로는 불가하나 현실적으로는 대응 어려운 상황같은데 적절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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