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전세사기가 잘은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어쨌든 이름 그대로 공인 중개사 맞잖아요?

잘보면 다 선별가능?아닌가요?

중개해주고 수수료도 있는데

중개인이 책임을 안지는건지?

그런 의무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사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와 실제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중개 사고 발생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을 통해서 개인은 연간 2억원, 법인은 4억원 한도 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액이 큰 경우 보상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과실이 아니라 임대인과 공모하여 사기에 가담한 것이 밝혀질 경우 해당 중개사는 형사 처벌과 함께 자격 취소 및 등록 말소라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중개사에게 수시권이 없으므로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나 바지 임대인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시 임차인 본인도 국세 완납 증명서 등을 직접 대조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중개 대상물을 철저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 시 배상 책임도 지지만 보증 보험 한도액의 제한과 수사권 부재로 인해 조직적인 사기를 완벽히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임차인의 추가적인 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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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 있고 처벌도 받습니다.

    중개시에 중개사가 의도적으로 사기에 가담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계약에 필요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고 손해 보상이나 자격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계약에 대해 꽤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법에 정해진 그런 책임을 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전세사기(전세사고)는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라면 중개사를 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보통 계약시에는 정상적인 계약이었으나 임대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보통의 중개사가 2년뒤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잘 할지 안할지를 알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시 더 철저하게 임차인에 대한 확인셜명의무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세사기와 관련된 경우 그 처벌수위도 일반인보다는 높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잘보면 다 선별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은 사실 맞지 않는게 전세사기라는게 대표적으로 만기시점에 보증금반환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 계약시점에서 2,4년뒤에 만기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 될지 여부를 신이아닌 이상 정확하게 예측할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전세사기가 이슈화된 가장 큰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라 시세가 크게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깡통전세등이 문제가 된것인데, 계약시점에 몇년후 부동산시장이 크게 하락할지 중개사가 예측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의무나 책임이 계약중개과정에서 현시점에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확인설명과 당사자간 의사조율등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인데, 이후에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미반환사고까지 중개사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 부담하시는 비용대비 많은것을 바라는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최소한 중개사는 중개과정에서 발생된 실수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대비해 공제나 보험에 가입하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중개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면서 중개보수대비 과한 부담을 받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즉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전세사기든 미반환 사고등 결국은 임대인이 문제이지 중개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게 하였던 중개사가 그 책임을 모두 떠않는것도 억울할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 전세사기가 잘은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어쨌든 이름 그대로 공인 중개사 맞잖아요?

    잘보면 다 선별가능?아닌가요?

    중개해주고 수수료도 있는데

    중개인이 책임을 안지는건지?

    그런 의무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 과실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필터 역할은 하지만 보증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에서는 등기부 직접 확인,근저당 비율 체크,전세가율 확인,본인이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사기를 완전히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을 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도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단순하게 거래만 성립을 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나 선순위 보증금현황,

    권리관계 등 임차인의 보증금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철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설명의무에도 실제 임대인의 미래 행위에 대한 파악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중개상의 의무는 있지만 실제 계약 책임은 당사자에 있으므로 전세사기가 발생을 해도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결국 선택은 임차인이 하는 것이라 전세사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자격이므로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데, 중개시에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 공인이라는 이름처럼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의무가 법으로 강제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같은 경우 무조건 책임지는 건 아니고 중개사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가 핵심인데 부동산 등기부, 권리관계, 다른 세입자 보증금액, 계약 시기 등을 조사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고 모르면 확인 불가라고 적어야 합니다.

    이걸 안하면 과실로 손배 책임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