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2.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근로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3. 경제가 불황이어서 구조조정을 할 때 명예퇴직 등에 동의할 경우 1년치 임금 등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1년치 월급을 주는 것이 위 정년까지 고임금의 근로자를 계속 안고가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구조조정 하는 것이라 회사에게 큰 비용이 아닙니다.
4. 위와 같은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할 수 없고 위 비용을 지불해고 구조조정만 된다면 회사는 다시 회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치 ~ 2년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구조조정 단계에서 큰 비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