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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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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구조조정할때 월급의 몇백퍼 주고 내보내던데.

경기가 안좋을때 대기업에서 구조조정할때 임금의 몇배씩 주고 내보내고 하던데 그러면 기업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지출이 급격히 늘면 현금이 많이 없어질텐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위로금 지급은 인건비 부담 증가와 현금 유출이라는 재무적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장기적 고정 인건비 절감 효과와 교환되는 경영상의 선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2.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전에 근로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3. 경제가 불황이어서 구조조정을 할 때 명예퇴직 등에 동의할 경우 1년치 임금 등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1년치 월급을 주는 것이 위 정년까지 고임금의 근로자를 계속 안고가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구조조정 하는 것이라 회사에게 큰 비용이 아닙니다.

    4. 위와 같은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할 수 없고 위 비용을 지불해고 구조조정만 된다면 회사는 다시 회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치 ~ 2년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구조조정 단계에서 큰 비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시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포지션 자체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소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희망퇴직금으로 인한 현금 지출이 늘겠으나, 고임금, 장기근속 인력의 향후 수년간 인건비, 복리후생 등의 비용을 줄이고 조직을 축소해 고정비를 낮출 수 있어 중장기적인 비용절감을 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이 구조조정 시 수개월에서 수년 치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인 고정비 감축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적인 구조조정 비용보다 인력 감축에 따른 장기적 고정비 절감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경영악화에 따라 위로금 형식으로 추가지급하면서 희망퇴직을 하는것은, 단기적으로는 현금지출이 크지만 중장기작으로는 회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어떤 직원의 연봉이 1억이라고 치면 실제 해당 직원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1.5배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상황과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관계법률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낮은 직원은 위로금을 많이 지급하더라도 내보내는 것이 회사에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