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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코뿔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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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음원수익이 가능한가요??

제 친구가 작곡가이면서 작은음원회사를 운영중인데 저를위해 노래몇곡을 만들어주고 제 앞으로 등록해주어서 지금현재 음원수익이 한달에 35만원 정도 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회사를 그만두게되면서 실업급여신청을 하려는데 찾아보니 실업급여 수급중 어떤한 돈도 벌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 노동지원센터에 음원수익이 대해 말해야 할까요? 혹시 실업급여를 하나도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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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인정기간중에 1주 15시간미만이면서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제공의 받는 1일 임금의 수준이 실업급여 1일액(1일 최저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1일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음원수익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가급적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수익활동을 하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음원회사를 운영중이시면 사업자가 있으신건가요? 사업자가 있다면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해당 금액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제공의 대가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명칭과 관계없이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고용센터와 논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돈도 벌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음원수익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지원센터에 음원수익이 대해 말해야 할까요? 혹시 실업급여를 하나도 못받을까요?

      - 네, 고용센터에 음원수익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하며, 실업급여 감액이나 중단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와 관련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음원수익은 특별히 근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친구가 작곡가이면서 작은음원회사를 운영중인데 저를위해 노래몇곡을 만들어주고 제 앞으로 등록해주어서 지금현재 음원수익이 한달에 35만원 정도 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회사를 그만두게되면서 실업급여신청을 하려는데 찾아보니 실업급여 수급중 어떤한 돈도 벌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 노동지원센터에 음원수익이 대해 말해야 할까요? 혹시 실업급여를 하나도 못받을까요?

      1. 네. 괜찮을수도 있으나, 일단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음원수익까지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따라서 질의의 음원수익이 실질적으로 사업수익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