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 근무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
12월말까지하고 그만 두려고하면 언재말하는게 좋을까요? 글고퇴사할때 필요한 서류나 미리 준비해야할거 있으면 공유좀 부탁드릴게요 〰️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미리 요청해서 발급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말까지 근무하려면 11월 말까지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에는 12월 31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해 1월 1일을 퇴사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 전에는 미사용 연차, 마지막 급여, 각종 수당과 퇴직금 예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명세서와 실업급여 대상일 경우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출퇴근기록은 회사 시스템 접근이 종료되기 전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1.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보유하는 사직서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되도록 1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보통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합니다.
2. 따라서 2026.11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3. 다만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이고 간호파트 인원 충원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병원에 사직 통보를 하여 후임자 2026.12.31까지 채용을 하라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4. 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를 2027.1.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퇴사 절차(예, 1개월 전 통보 등)를 준수하여 퇴사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에 명확한 의사를 밝혀 제출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퇴사하려 한다면 11월 말까지는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 양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