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공제랑 식대 제외가 합당한지
알바하면서 총 150만원(이번달포함)정도 받앗는데 6개월정도 일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두달하고 그만두면서 이번달에 90만원 받기로했는데 수습공제로 25만원 , 식대제공이었는데 갑자기 식사대금 14만원이 빠지네요. 근로계약서 잃어버렷는데 어떡하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공제나 식대 공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는 근로시간을 기초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에서 중도 퇴사를 이유로 한 수습공제 25만원, 그리고 식사 제공 약정이 있었는데 사후에 일방적으로 빼는 식대 14만원은 모두 위법 소지가 큽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리셨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대질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했으므로, 수습기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고정으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하며, 이전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수습 공제와 식대 삭감은 명백한 임금체불이자 불법 공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깎아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시 증거가 필요한데 기존에 받았던 급여 계좌 이체 내역, 이번 달 입금 내역 사업주와 나눈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 "조기 퇴사해서 수습 공제 25만 원, 식대 14만 원을 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식대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수습공제가 만약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6개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여 공제한 것이라면 부당한 공제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신고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임의로 뺀 수습공제 25만 원과 식대 14만 원(총 39만 원)은 모두 명백한 불법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임금을 돌려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재하신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닺
실정법 위반이 다수 확인되거이 사업주에게 통보하면 어느정도 협상력이 있을 겁니다
일단 증거자료부터 확보하시고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청한 후에 불응하면 노동부 진정을 준비하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수습기간 감액 조건 위반: 법적으로 수습기간 급여 감액(최저임금의 90% 지급)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애초에 6개월만 일하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수습 조항이 적혀 있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이며, 게다가 이미 지난 첫 달 급여까지 소급해서 이번 달에 한꺼번에 25만 원을 빼는 것은 90만 원 중 약 28%를 깎는 셈이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모두에 위배됩니다.
일방적인 식대 공제 불가 (전액불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중도 퇴사를 이유로 위약금을 물거나 무료로 제공하던 식대를 사후에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 분실 문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보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분실하셨더라도 채용 당시 나눈 문자·카톡, 채용 공고, 지난번 급여 입금 내역만으로 근로 사실과 약정 조건이 충분히 입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