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021. 04. 14. 13:47

년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지 ...

아니면 통상임금 월정 급여액으로 계산 하는지 ....

윌정급여액으로 계산한다면 비과세 소득 (자가운전보조금,식대,연구수당)은 년차수당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게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2021. 04. 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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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2021. 04. 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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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연구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합산하여 산출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비과세 여부는 통상임금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1. 04. 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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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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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금액은 일급 통상임금과 동일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자가용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구수당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21. 04. 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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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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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년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지 ...

              아니면 통상임금 월정 급여액으로 계산 하는지 ..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처리합니다.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2021. 04. 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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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이 때의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2개월의 마지막 달 통상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는 노동법 용어가 아닙니다.

                해당 항목들이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니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2021. 04.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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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말씀주신 비과세소득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포함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2021. 04. 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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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2021. 04. 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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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세부 임금항목이 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인지를 불문하고

                      당사자간에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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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떄문에 비과세소득중에서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은 합산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4.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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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은 과세소득, 비과세 소득 여부를 불문하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100,000원 등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4. 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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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할것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연구수당 들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비과세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2021. 04. 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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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2021. 04. 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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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자가운전보조금,식대,연구수당 등은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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