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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에서 계약금은 몇 프로나 되나요?

예를 들어 1억짜리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계약금은 원금의 몆 프로가 되도록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한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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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부분이지, 법으로써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거래금액의 10%정도 이며, 합의에 따라 이보다 낮게, 높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1억의 거래금액이라면 10%인 천만원이 계약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부동산 매매금액의 10%나 20%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이 많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방이 해지하고자 할때 (매수인의 계약금 포기 또는 매도인의 계약금 2배 반환으로 해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는 계약금 비율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나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며, 매매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10%를 측정을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파기할 경우 두 배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정해진 계약금은 없습니다. 가격의 10%나 20%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만 된다면 1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억짜리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계약금은 원금의 몆 프로가 되도록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한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의 규모는 전체 거래금액의 10% 정도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게약당사자 간 상호 약정에 의거 결정하면 됩니다

    알번적으로 총금액의 10% 를 계약금으로 정하여 진행합니다

    게약금은 게약 진행중 상대방의 중대한 과오가 인정되면 소배소 규정에 의거 배상책림을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 계약금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계약금은 말그대로 계약을 하기 위해 사전에 양 당사자 협의에 의하며 보통의 경우 총매매금액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이 이를 채가지 못하게 할 경우 계약금을 조금 더 높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법적한도는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계약금을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10%로 합니다

    서로 협의가 될때는 더걸기도 하고 적게 걸기도 합니다

    대부분 10%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10%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정해진 비율은 아닙니다. 계약금 비율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억짜리 부동산이라면 통상적으로 10%인 1,000만원이 계약금으로 정해지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계약금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