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3가지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성립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지위의 우위 : 직급, 직책, 인사권 등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관계의 우위 : 수적 우위(집단 따돌림), 연령, 근속연수, 전문성, 계약 관계 등을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강요,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행위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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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위성, 업무적정범위의 초과성, 근무환경악화 및 고통 이라는 결과발생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괴롭힘 행위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신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질문 내용이 곧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입니다. 즉,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어야 하며,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