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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나방40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때 성립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지위의 우위 : 직급, 직책, 인사권 등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관계의 우위 : 수적 우위(집단 따돌림), 연령, 근속연수, 전문성, 계약 관계 등을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 강요,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행위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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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위성, 업무적정범위의 초과성, 근무환경악화 및 고통 이라는 결과발생이 중요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괴롭힘 행위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신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질문 내용이 곧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입니다. 즉,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어야 하며,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