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틀 근무 후 퇴사 통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틀 근무 후 퇴사를 통보 예정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제가 사인하지 않았고 저또한 이틀 치의 급여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인사과에 근무하여 여러 회사의 여러정보 개인 신상 정보 등의 액세스 권한이 있어
그것을 ERP상 열람하였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어 혹시 이것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그럴 권한이 있을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틀 근무 후 퇴사를 통보 예정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제가 사인하지 않았고 저또한 이틀 치의 급여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인사과에 근무하여 여러 회사의 여러정보 개인 신상 정보 등의 액세스 권한이 있어
그것을 ERP상 열람하였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어 혹시 이것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그럴 권한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