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근무 후 퇴사 통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틀 근무 후 퇴사를 통보 예정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제가 사인하지 않았고 저또한 이틀 치의 급여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인사과에 근무하여 여러 회사의 여러정보 개인 신상 정보 등의 액세스 권한이 있어
그것을 ERP상 열람하였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어 혹시 이것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그럴 권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퇴사 통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여 회사의 업무상 지장,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은 민사상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틀 근무 후 퇴사를 통보 예정 입니다.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당시 열람권한이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퇴사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업무로 인하여 열람한 자료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erp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편취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특이 사항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이를 무단으로 공유, 반출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인사노무상 불이익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열람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열람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2. 그리고 이틀만 일한다고 해서 돈을 안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틀치 임금도 청구를 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