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대장 면적이랑 등기부 면적이 다르게 잡히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건축물대장 면적이랑 등기부 면적이 다르게 적힌 집이 있다던데, 이런 경우 뭘 기준으로 사고파나요? 세금 매길 때랑 대출받을 때 기준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의 물리적 현황과 용도,면적은 건축물대장을 우선 확인하시고 소유권과 근저당, 가압류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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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작성하기 때문이며, 소유권자 등의 정보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건물의 물리적 현황 즉 면적이나 구조, 용도등은 건축물대장을 우선으로 하고 소유권이나 저당권등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우선 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면적이 다를 경우 소유권과 물권의 공시 기준을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거래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할때는 실제 현황과 권리관계를 잘 반영하는 건축물 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는 보통 등기부등본을 최우선으로 보되 금융기관의 자체 심사나 감정평가 과정에서 건축물대장과 대조해서 면적이 다르면 대출 한도 산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부정리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건물의 물리적 현황과 면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기분으로 봅니다.

    다만 면적이 다르다고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먼저 서로 다른 종류의 면적을 비교한 것인지 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등)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 권리에 대한 사항(소유권, 소유권 외 권리사항)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다르다면 건물의 실제 공적 현황과 면적은 우선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