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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당나귀299
점잖은당나귀299

5인이상의개인의원에서 일하고있는데요

출퇴근시간이 9시30분시작 6시30분까지입니다

근데 9시10분까지출근이며 7시까지근무합니다

출근은그렇다치고 30분더일하는건데


이쪽입장에서는 다른곳도 다30분은 그냥일한다고

법적으로도문제없다며 추가수당이지급되지않는다네요


정말법적으로문제없는지 추가수당이지급되는게맞는지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30분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거부할 때는 일정 제재을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30분씩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합당한 연장 수당이 지급되어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50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곳도 다30분은 그냥일한다고 법적으로도문제없다며 추가수당이지급되지않는다네요 정말법적으로문제없는지 추가수당이지급되는게맞는지궁금합니다

      →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일하는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무를 한다면

      해당 추가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