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4시간근무라하고3.5만계산한다면

근로계약서에4시간근무라작성하고휴계시간1시간당10분휴식이라썼으면 3.5시간만월급계산해서 주면월급은얼마 주급포함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전제로 실제 유급근로시간이 1일 3.5시간이라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약 9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한달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941,64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총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이 됩니다.

    3. 1일 3시간 30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3.5시간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은 (17.5시간 + 3.5시간) * 4.345주 = 91.2시간이 됩니다.

    5. 약정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세전 월급은 91.2시간 * 10,320원 = 914,184원 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 후, 6하원칙에 의해 질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일 체류시간 4시간 중 무급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실근로시간 3.5시간(3시간 30분)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주당 근무일수와 적용 시급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 및 월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을 기준으로 한 주당 근무일수별 주급 및 월급(주휴수당 포함 여부 반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4일 근무이면 주급 14만원 월급 약 63만원

    주4일 근무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5일 근무이면 주급 21만원 월급 약 94만원

    주6일 근무이면 주급26만원 월급 약 112만원입니다

    월 환산 유급시간은 평균 주수(365÷12÷7=4.345주)를 곱하여 산출하기때문에, 원 단위 절사 기준에 따라 소폭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 계산 차이 확인: 근로계약서에 '1시간당 10분 휴식'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4시간 체류 시 총 40분 휴식(실근로 3시간 20분, 3.33시간)이 되나, 질문하신 3.5시간(30분 휴식)을 유급 실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계산한 수치입니다.

    • ​주휴수당 발생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된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 3.5시간씩 주 5일(17.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휴게시간의 실질성: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무급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1시간당 10분 휴식'이 손님이 없을 때 잠시 대기하는 시간(대기시간)에 불과하다면 이는 유급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일 4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