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유난히유일한매실나무

유난히유일한매실나무

권고사직시에 사직후 이직시에 사직한회사에서 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직하려고 나간게되어서 나중에 회사 이직시에 않좋게 볼수도있을거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요청해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직한 회사에서 사유를 열람할 수 없으니 바꿀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 등 사실에 맞게 정정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를 하더라도 새로 이직할 때 회사에서 이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