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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때 해외여행 5일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받는중 해외여행 5일 가능한가요

7차 대면일 때 한 번 정도는 연기하면 가능한 건지요? 해외여행 5일도 전혀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에 맞추어 구직자가 단기간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기간 동안에도 당연히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해당되는 주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을 피하여 다녀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출국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