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가게폐업 10일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폐업예고를 받았는데 이와같은 경우 사장이 폐업신고를 30일 이후로 늦게하여도 해고 예고수당 취득에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폐업신고를 하는 시점은 상관 없습니다만 폐업일이 늦춰져 해고일도 늦춰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폐업을

    언제하든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